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62조 (주택정책 관련 사항의 협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설립하여 주택저당채권 등의 유동화(流動化)와 주택금융 신용보증 및 주택담 보노후연금보증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주택금융 등의 장기적ㆍ안정적 공급을 촉진하여 국민의 복지증진과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1. 25.]
1. 공식 조문 원문
제62조(주택정책 관련 사항의 협의) 금융위원회는 공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주택정책의 수행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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