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64조의2 (전산정보자료의 공동이용 등)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주택금융공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설립하여 주택저당채권 등의 유동화(流動化)와 주택금융 신용보증 및 주택담 보노후연금보증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주택금융 등의 장기적ㆍ안정적 공급을 촉진하여 국민의 복지증진과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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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사는 제64조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기 위하여 「사회보장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4조의2(전산정보자료의 공동이용 등) 공사는 제64조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기 위하여 「사회보장기

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전산정보중앙관

리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 또는 정보체계를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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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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