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의2(전산정보자료의 공동이용 등) 공사는 제64조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기 위하여 「사회보장기
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전산정보중앙관
리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 또는 정보체계를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2. 7.]
제64조의2(전산정보자료의 공동이용 등) 공사는 제64조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기 위하여 「사회보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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