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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법 zip 제40조 · 채권자의 의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zip
자율규제소관 · 한국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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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0조(채권자의 의무)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한 경우

주된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경우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그 밖에 보증채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문개정 2010. 1. 25.]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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