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0조 (채권자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설립하여 주택저당채권 등의 유동화(流動化)와 주택금융 신용보증 및 주택담 보노후연금보증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주택금융 등의 장기적ㆍ안정적 공급을 촉진하여 국민의 복지증진과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1. 25.]
1. 공식 조문 원문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한 경우
주된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경우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그 밖에 보증채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문개정 2010.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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