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채권자의 의무)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한 경우
주된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경우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그 밖에 보증채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문개정 2010. 1. 25.]
제40조(채권자의 의무)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한 경우
주된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경우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그 밖에 보증채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