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2조 (업무의 범위)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주택금융공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설립하여 주택저당채권 등의 유동화(流動化)와 주택금융 신용보증 및 주택담 보노후연금보증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주택금융 등의 장기적ㆍ안정적 공급을 촉진하여 국민의 복지증진과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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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채권유동화
2.채권보유
3.다음 각 목의 증권에 대한 지급보증
4.주택저당증권
5.학자금대출증권
6.「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주택저당채권을 유동화자산으로 하여 발
7.행한 유동화증권
8.금융기관에 대한 신용공여(信用供與)
9.주택저당채권 또는 학자금대출채권에 대한 평가 및 실사(實査)
10.기금ㆍ계정의 관리 및 운용
11.신용보증
12.제7호와 관련된 신용보증채무의 이행 및 구상권(求償權)의 행사
13.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14.제9호와 관련된 신탁
15.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16.한국주택금융공사법
17.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의 이행 및 구상권의 행사
18.제43조의5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의 양수 및 보유와 이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의 지급
19.제7호 및 제9호와 관련된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종합관리
20.주택금융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통계자료의 수집ㆍ작성과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교류ㆍ협력
21.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22.공사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때 주택가격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서민층의 주택 구입 등을 우선적으로
23.지원하여야 한다.
24.공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각 호의 업무 또는 이와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에 그 자본금의 전부
25.또는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
26.제1항제9호의2에 따른 신탁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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