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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법 zip 제22조 · 업무의 범위

한국주택금융공사법 zip
자율규제소관 · 한국주택금융공사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업무의 범위)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채권유동화

채권보유

다음 각 목의 증권에 대한 지급보증

주택저당증권

학자금대출증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주택저당채권을 유동화자산으로 하여 발

행한 유동화증권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공여(信用供與)

주택저당채권 또는 학자금대출채권에 대한 평가 및 실사(實査)

기금ㆍ계정의 관리 및 운용

신용보증

제7호와 관련된 신용보증채무의 이행 및 구상권(求償權)의 행사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제9호와 관련된 신탁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의 이행 및 구상권의 행사

제43조의5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의 양수 및 보유와 이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의 지급

제7호 및 제9호와 관련된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종합관리

주택금융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통계자료의 수집ㆍ작성과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교류ㆍ협력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공사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때 주택가격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서민층의 주택 구입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공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각 호의 업무 또는 이와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에 그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

제1항제9호의2에 따른 신탁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 1. 25.]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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