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6조 (학자금대출증권의 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설립하여 주택저당채권 등의 유동화(流動化)와 주택금융 신용보증 및 주택담 보노후연금보증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주택금융 등의 장기적ㆍ안정적 공급을 촉진하여 국민의 복지증진과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1. 25.]
1. 공식 조문 원문
공사는 학자금대출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공사가 발행하는 학자금대출증권에 관하여는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제29조, 제30조, 제32조, 제36조, 제44조
및 제4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주택저당채권”은 “학자금대출채권”으로, “주택저당증권”은 “학자금대출증권”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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