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지급보증)
공사는 주택저당증권ㆍ학자금대출증권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주택저당채권을 유동화자산으로 하여 발행한 유동화증권에 대하여 공사의 자기자본의 5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지급보증을 할 수 있다.
공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유동성 문제 등으로 인하여 주택금융 등의 안정적 공급이 곤란한 경우로
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자기자본
의 7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급보증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