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9조 (기금의 회계 및 결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설립하여 주택저당채권 등의 유동화(流動化)와 주택금융 신용보증 및 주택담 보노후연금보증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주택금융 등의 장기적ㆍ안정적 공급을 촉진하여 국민의 복지증진과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1. 25.]
1. 공식 조문 원문
기금(계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공사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총수입과 총지출에 관한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공사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기금에 관한 결산서ㆍ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원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제처 16 국가법령정보센터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기금의 결산에서 이익금이 생긴 경우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기금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긴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적립한 금액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때에
는 정부가 보전한다.
[전문개정 2010. 1. 25.]
제6장의2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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