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9조 (기금의 회계 및 결산)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주택금융공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설립하여 주택저당채권 등의 유동화(流動化)와 주택금융 신용보증 및 주택담 보노후연금보증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주택금융 등의 장기적ㆍ안정적 공급을 촉진하여 국민의 복지증진과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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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금(계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금(계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공사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총수입과 총지출에 관한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공사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기금에 관한 결산서ㆍ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원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제처 16 국가법령정보센터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기금의 결산에서 이익금이 생긴 경우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기금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긴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적립한 금액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때에

는 정부가 보전한다.

[전문개정 2010. 1. 25.]

제6장의2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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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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