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8조 (저당권의 취득에 관한 특례 등)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주택금융공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설립하여 주택저당채권 등의 유동화(流動化)와 주택금융 신용보증 및 주택담 보노후연금보증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주택금융 등의 장기적ㆍ안정적 공급을 촉진하여 국민의 복지증진과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1. 25.]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공사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이 있는 때에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사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이 있는 때에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

또는 신탁받은 주택저당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저당권을 취득한다.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저당권에 대하여 공사를 등기권리자로 하는 등기를 할 때에는 공사를 관공서로 보고 「부동

산등기법」 제9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등기원인(登記原因)을 증명하는 서면과 등기의무자의 승낙서는 제24조제

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발급하는 주택저당채권의 등록에 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갈음한다.

제2항에 따라 공사가 등기하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등기법」 제22조제3항에 따

른 수수료를 100분의 50 이상 감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1. 25.]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5개 펼치기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5개 보기
한국주택금융공사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hf.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