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저당권의 취득에 관한 특례 등)
공사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이 있는 때에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
또는 신탁받은 주택저당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저당권을 취득한다.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저당권에 대하여 공사를 등기권리자로 하는 등기를 할 때에는 공사를 관공서로 보고 「부동
산등기법」 제9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등기원인(登記原因)을 증명하는 서면과 등기의무자의 승낙서는 제24조제
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발급하는 주택저당채권의 등록에 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갈음한다.
제2항에 따라 공사가 등기하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등기법」 제22조제3항에 따
른 수수료를 100분의 50 이상 감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