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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법 zip 제25조 · 양도의 방식

한국주택금융공사법 zip
자율규제소관 · 한국주택금융공사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5조(양도의 방식)

매매 또는 교환에 의할 것

양수인이 주택저당채권에 대한 수익권 및 처분권을 가질 것. 이 경우 양수인이 그 주택저당채권을 처분할 때 양

도인이 이를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경우에도 수익권 및 처분권은 양수인이 가진 것으로 본다.

양도인은 주택저당채권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양수인은 주택저당채권에 대한 대가의 반환청구

권을 가지지 아니할 것

양수인이 양도된 자산에 관한 위험을 인수할 것. 다만, 해당 주택저당채권에 대하여 양도인이 일정 기간 그 위험

을 부담하거나 하자담보책임(채권의 양도인이 채무자의 자금능력을 담보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지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 1. 25.]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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