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기금의 용도)
신용보증채무의 이행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기금의 육성을 위한 연구ㆍ개발
그 밖에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전문개정 2010. 1. 25.]
제57조(기금의 용도)
신용보증채무의 이행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기금의 육성을 위한 연구ㆍ개발
그 밖에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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