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36조 (채무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설립하여 주택저당채권 등의 유동화(流動化)와 주택금융 신용보증 및 주택담 보노후연금보증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주택금융 등의 장기적ㆍ안정적 공급을 촉진하여 국민의 복지증진과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1. 25.]
1. 공식 조문 원문
금융기관이나 공사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에도 불구하고 채권유동화계획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주택저당채권의 채무자의 지급능력에 관한 정보를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1.주택저당채권의 양수인
2.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의 투자자
3.주택저당증권의 투자자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에 준하는 이해관계인
5.채권유동화계획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의 양수인(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주택저당채권의 채무자의
6.지급능력에 관한 정보를 해당 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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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f.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