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채무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활용)
금융기관이나 공사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에도 불구하고 채권유동화계획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주택저당채권의 채무자의 지급능력에 관한 정보를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주택저당채권의 양수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의 투자자
주택저당증권의 투자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에 준하는 이해관계인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의 양수인(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주택저당채권의 채무자의
지급능력에 관한 정보를 해당 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 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