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부사장ㆍ이사 또는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지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재판상 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 직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1. 25.]
제19조(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부사장ㆍ이사 또는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지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재판상 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 직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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