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8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설립하여 주택저당채권 등의 유동화(流動化)와 주택금융 신용보증 및 주택담 보노후연금보증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주택금융 등의 장기적ㆍ안정적 공급을 촉진하여 국민의 복지증진과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1. 25.]
1. 공식 조문 원문
기금은 공사가 관리ㆍ운용한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1.제2조제11호나목부터 라목까지 및 바목ㆍ차목ㆍ카목에 규정된 금융기관에의 예치
2.그 밖에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전문개정 2010.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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