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10조 (구성)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주택금융공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설립하여 주택저당채권 등의 유동화(流動化)와 주택금융 신용보증 및 주택담 보노후연금보증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주택금융 등의 장기적ㆍ안정적 공급을 촉진하여 국민의 복지증진과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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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공사의 사장
2.금융위원회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3.국토교통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4.금융기관 임원 또는 주택금융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금융위원회가 위촉하는 사람
5.1명
6.금융기관 임원 또는 주택금융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 한국은행
7.총재로부터 1명씩 추천을 받아 금융위원회가 위촉하는 사람 2명
8.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9.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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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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