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손해금) 공사가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해당 채무자로부터 그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금을 징수한다.
[전문개정 2010. 1. 25.]
제42조(손해금) 공사가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해당 채무자로부터 그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금을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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