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6조 (정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설립하여 주택저당채권 등의 유동화(流動化)와 주택금융 신용보증 및 주택담 보노후연금보증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주택금융 등의 장기적ㆍ안정적 공급을 촉진하여 국민의 복지증진과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1. 25.]
1. 공식 조문 원문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 지사 및 출장소에 관한 사항
4.자본금에 관한 사항
5.사채(社債)의 발행에 관한 사항
6.제9조에 따른 주택금융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7.이사회에 관한 사항
8.임직원에 관한 사항
9.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0.제55조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11.계정에 관한 사항
12.회계에 관한 사항
13.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4.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6.공사는 정관을 변경하려면 제9조에 따른 주택금융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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