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정관)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 지사 및 출장소에 관한 사항
자본금에 관한 사항
사채(社債)의 발행에 관한 사항
제9조에 따른 주택금융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이사회에 관한 사항
임직원에 관한 사항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제55조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계정에 관한 사항
회계에 관한 사항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공사는 정관을 변경하려면 제9조에 따른 주택금융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