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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법 zip 제43의5조 ·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의 양수 등

한국주택금융공사법 zip
자율규제소관 · 한국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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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3조의5(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의 양수 등)

공사는 이미 지급된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의 원리금이 담보주택의 가

격을 초과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을 계정의 부담으로 양수하여 보유할

수 있다.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

람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전문개정 2010. 1. 25.]

제43조의5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중 분양된 노인복지주택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 중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

공사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제1항 각 호의 주택 또는 시설 등에

대하여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하려는 경우 연금지급액을 결정할 때에는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의 기준가액을 해당 담보주택의 가격으로 본다.

법제처 13 국가법령정보센터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전문개정 2020.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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