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의5(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의 양수 등)
공사는 이미 지급된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의 원리금이 담보주택의 가
격을 초과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을 계정의 부담으로 양수하여 보유할
수 있다.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
람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전문개정 2010. 1. 25.]
제43조의5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중 분양된 노인복지주택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 중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
②공사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제1항 각 호의 주택 또는 시설 등에
대하여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하려는 경우 연금지급액을 결정할 때에는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의 기준가액을 해당 담보주택의 가격으로 본다.
법제처 13 국가법령정보센터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