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공사는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전문개정 2010. 1. 25.]
제3조(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공사는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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