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제11조 (경비지급)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손해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이하 모집종사자라 한다)가 광고·선전(이하 “광고”라 한다)시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손해보험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도모하고 보험소비자 보호 및 손해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협회는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에게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경비지급) 협회는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에게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손해보험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6개 펼치기

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
손해보험협회 규정목록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knia.or.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