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제38조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손해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이하 모집종사자라 한다)가 광고·선전(이하 “광고”라 한다)시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손해보험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도모하고 보험소비자 보호 및 손해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보험회사등의 광고의 광고 관련 기준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고 법 위반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알릴 수 있다.
협회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감독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판매방송을 사후 심의한 결과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에서 정한 광고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그 위반내용 등
2.반기별로 보험회사등이 제출한 광고물에 대한 심의결과 및 제재현황
3.홈쇼핑보험대리점이 반기별로 제출한 보험회사별 판매방송 불완전판매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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