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제36조 (제재금의 납부)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손해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이하 모집종사자라 한다)가 광고·선전(이하 “광고”라 한다)시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손해보험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도모하고 보험소비자 보호 및 손해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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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제32조 제2항 제4호, 제32조 제3항, 제32조 제7항 제2호 및 제33조 제2항 내지 제5항에 따라 제재금이 확정된 경우 지체없이 이를 해당 보험회사등에 통보하고, 해당 보험회사등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 제재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제32조 제2항 제4호, 제32조 제3항, 제32조 제7항 제2호 및 제33조 제2항 내지 제5항에 따라 제재금이 확정된 경우 지체없이 이를 해당 보험회사등에 통보하고, 해당 보험회사등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 제재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보험회사등은 기한내에 제재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납부기일의 익일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10.0%의 이율을 적용하여 일할계산한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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