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제14조 (광고 사전심의 절차)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손해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이하 모집종사자라 한다)가 광고·선전(이하 “광고”라 한다)시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손해보험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도모하고 보험소비자 보호 및 손해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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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험회사등은 광고를 제작․배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정한 광고심의점검표를 작성하고, 광고심의점검표와 광고내용을 상품개발부서 등 관련 부서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상품이미지광고 및 업무광고는 상품개발부서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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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보험회사등은 광고를 제작․배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정한 광고심의점검표를 작성하고, 광고심의점검표와 광고내용을 상품개발부서 등 관련 부서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상품이미지광고 및 업무광고는 상품개발부서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보험회사의 준법감시인은 관계법규 및 이 규정을 준수하는 제1항의 광고에 한하여 최종 승인하여야 한다. 보험회사 및 홈쇼핑보험대리점은 준법감시인에게 승인받은 광고 내용과 광고심의점검표를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보험회사 등은 제13조 제2항에 따라 사전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별지 제1호] 광고 (사전, 사후)심의 신청서
2.광고 시안
3.광고 상품의 보장급부별 지급제한사항 등 특이사항
4.광고심의점검표
5.제3항의 서류는 전자메일, 팩스, 서면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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