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제18조 (광고 변경심의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손해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이하 모집종사자라 한다)가 광고·선전(이하 “광고”라 한다)시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손해보험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도모하고 보험소비자 보호 및 손해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험회사등은 제13조 제6항에 따라 변경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 광고물 변경신청서.
광고 변경심의 절차광고보험회사등변경신청서변경심의변경시안서류제출변경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보험회사등은 제13조 제6항에 따라 변경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별지 제3호] 광고물 변경신청서
2.광고 변경시안
3.서류제출 방법에 대해서는 제14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손해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이하 모집종사자라 한다)가 광고·선전(이하 “광고”라 한다)시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손해보험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험회사등은 제13조 제6항에 따라 변경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 광고물 변경신청서.
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