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제32조 (제재)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손해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이하 모집종사자라 한다)가 광고·선전(이하 “광고”라 한다)시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손해보험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도모하고 보험소비자 보호 및 손해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보험회사등이 심의를 신청한 광고물이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19조 제1항의 심의결과 통보시 해당 보험회사등에게 다음 각 호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위원회는 홈쇼핑보험대리점이 신청한 사후심의 판매광고물(동일한 회사의 보험상품에 대한 판매광고물에 한함)이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19조 제1항 심의결과 통보시 홈쇼핑보험대리점에게 다음 각 호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서 시정조치 5회이상에 대한 횟수 합산은 동일한 회사의 동일상품군 판매광고물을 기준으로 하며, 동일상품군 구분기준은 손해보험상품 비교·공시자료 시행세칙,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14 부표1의 분류기준에 따른다.
위원회는 제29-1조에 따른 광고에 부과된 경품가액에 대한 증빙자료의 적정성을 사후점검한 결과 보험회사 등이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손해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이하 모집종사자라 한다)가 광고·선전(이하 “광고”라 한다)시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손해보험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제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보험회사등이 심의를 신청한 광고물이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19조 제1항의 심의결과 통보시 해당 보험회사등에게 다음 각 호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조건부 승인의 경우 해당 광고물의 시정.
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