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제32조 (제재)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손해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이하 모집종사자라 한다)가 광고·선전(이하 “광고”라 한다)시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손해보험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도모하고 보험소비자 보호 및 손해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보험회사등이 심의를 신청한 광고물이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19조 제1항의 심의결과 통보시 해당 보험회사등에게 다음 각 호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조건부 승인의 경우 해당 광고물의 시정.
제재위원회부적격광고물통보받규정제재조치보험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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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보험회사등이 심의를 신청한 광고물이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19조 제1항의 심의결과 통보시 해당 보험회사등에게 다음 각 호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1.조건부 승인의 경우 해당 광고물의 시정
2.부적격의 경우 해당 광고물의 게시․배포·방영 금지 또는 중지
3.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위원회는 홈쇼핑보험대리점이 신청한 사후심의 판매광고물(동일한 회사의 보험상품에 대한 판매광고물에 한함)이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19조 제1항 심의결과 통보시 홈쇼핑보험대리점에게 다음 각 호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서 시정조치 5회이상에 대한 횟수 합산은 동일한 회사의 동일상품군 판매광고물을 기준으로 하며, 동일상품군 구분기준은 손해보험상품 비교·공시자료 시행세칙,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14 부표1의 분류기준에 따른다.

1.시정조치의 경우 해당 광고물의 시정 또는 방영중지
2.매분기별 시정조치를 5회 이상 받은 경우 부적격 1회
3.부적격 1회 받은 경우 경고
4.부적격 2회 받은 경우 5천만원 이하 제재금
5.부적격 3회 받은 경우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간 사전심의 실시 후 방송(단, 사전심의 대상의 기준은 위원회가 별도로 정한다)
6.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7.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위반이 보험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보험회사에 대하여도 홈쇼핑보험대리점에 대한 제재조치를 준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항 각호의 제재조치는 동일한 홈쇼핑 보험대리점에서의 판매방송을 기준으로 한다.
8.제2항 제3호 내지 제5호에서 위반횟수 산정기간은 부적격을 통보받은 판매방송 광고물의 방송일로부터 직전 1년으로 한다. 다만, 제2항 제5호에 의해 제재가 부과된 경우 위반횟수의 산정은 그 부적격을 통보받은 판매방송 광고물의 방송일 이후 새로이 기산한다.
9.위원회는 제13조 제2항 단서에 따른 보험회사 등의 준법감시인 확인으로 위원회 사전심의를 갈음한 광고물이 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보험회사 등에게 해당 광고물에 대한 시정, 게시·배포·방영 금지 및 중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0.보험회사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 제2항 제1호,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치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따라 즉시 시정하고, 광고 심의결과 회신문이 도달한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29-1조에 따른 광고에 부과된 경품가액에 대한 증빙자료의 적정성을 사후점검한 결과 보험회사 등이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1.1회 위반시 경고
2.2회 위반시 5천만원 이하의 제재금
3.3회 위반시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간 신규 경품의 제공 또는 약속의 안내 금지
4.제7항 제1호 내지 3호에서 위반횟수 산정기간은 이 규정 위반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직전 1년으로 한다. 다만, 제7항 제3호에 의해 제재가 부과된 경우 위반횟수의 산정은 이 규정의 위반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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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제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보험회사등이 심의를 신청한 광고물이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19조 제1항의 심의결과 통보시 해당 보험회사등에게 다음 각 호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조건부 승인의 경우 해당 광고물의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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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