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제28조 (상품광고시 금지행위)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손해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이하 모집종사자라 한다)가 광고·선전(이하 “광고”라 한다)시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손해보험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도모하고 보험소비자 보호 및 손해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장한도, 보장 제한 조건, 면책사항 또는 감액지급 사항 등을 빠뜨리거나 충분히 고지하지 아니하여 제한 없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보험금이 큰 특정 내용만을 강조하거나 고액 보장 사례 등을 소개하여 보장내용이 큰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등.
상품광고시 금지행위보험업법 시행령큰 보장고액보장거대보장무려 ○○원통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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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보장한도, 보장 제한 조건, 면책사항 또는 감액지급 사항 등을 빠뜨리거나 충분히 고지하지 아니하여 제한 없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보험금이 큰 특정 내용만을 강조하거나 고액 보장 사례 등을 소개하여 보장내용이 큰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등

입원을 수반하는 질병에 대해서만 보장하거나 보장이 되지 않는 질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기에서 암까지, 수천가지 등 모든 질병을 보장한다는 의미를 포함하는 등 포괄적인 표현으로 보장범위를 과장하여 안내하는 행위

고액의 보장금액만을 강조하거나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시점이 상이한 두 개 이상의 급부를 합산하여 지급예상금액을 광고하는 행위 또는 특정한 보험금 수령사례(인터뷰 등 포함) 등을 소개하여 보험금을 많이 또는 반복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큰 보장”, “고액보장”, “거대보장”, “무려 ○○원”, “넉넉하게”, “통크게” 등 보장내용을 과장하여 안내하는 행위

보험료를 일(日) 단위로 표시하거나 보험료의 산출기준을 불충분하게 설명하는 등 보험료등이 저렴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등

보장내역은 기본계약과 특약을 합친 보장내용으로 예시하면서 보험료는 기본계약 보험료만 예시하는 등 이와 유사한 광고 행위

상품설명은 고보장 또는 만기환급형 기준으로 안내하고 보험료는 기본보장 또는 순수보장형의 보험료로 안내하는 행위

보험료 예시 연령을 제27조 제5항 제2호에서 정한 연령 이하로 낮춰 보험료가 저렴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보험료를 일할로 분할하여 표시하거나, 정확한 금액을 설명하지 않고 “○만원대”, “○만원도 안되는” 등으로 표현하거나 “부담없는”, “초특가”, “파격가”, “단돈 ○○원” 등으로 과장하여 표현하는 행위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기간, 성별, 연령 등 보험료 산출기준을 불충분하게 설명하는 행위

객관적인 기준이나 합리적인 비교대상 없이 저렴한 보험료를 강조하거나, 해당 보장내용을 위한 위험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추가부담없이”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

만기 시 자동갱신되는 보장성 상품의 경우 갱신 시 보험료등이 인상될 수 있음을 금융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금리(이자율) 및 투자실적에 따라 만기환급금이 변동될 수 있는 보장성 상품의 경우 만기환급금이 보장성 상품의 만기일에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등

금융상품등의 거래조건, 편익 등과 관련하여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확정적인 것으로 표현하거나 그 변동가능성에 관한 사항 등을 제시하지 않는 행위

수익률이나 운용실적을 표시하는 경우 수익률이나 운용실적이 좋은 기간의 수익률이나 운용실적만을 표시하는 행위 등 금융상품 및 보험회사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해당 계약 체결여부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 또는 금융소비자의 권리ㆍ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항을 과장ㆍ왜곡ㆍ은폐(일부 축소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거나 분명하지 않은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

해약환급금을 예시하는 경우 환급률이 높은 특정기간 또는 가입후 일정기간 경과한 시점 이후에 대해서만 해약환급금을 예시하는 행위

금리, 투자실적에 따라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 보험금 등이 변동됨에도 불구하고,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안내하는 행위

연금보험에서 연금액을 합산하여 안내하는 행위

공시이율(이자율, 수익률 등) 표기시 ‘세전’인지 ‘세후’인지를 누락하여 표시·광고하는 행위(단, 순수보장성보험의 경우 제외)

공시이율을 표시하는 경우 ‘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 차감 후 부리 등’의 세부기준을 누락하여 표시·광고하는 행위

이자・수익 산정방법과 관련하여 복리로 계산되는 상품을 일복리, 월복리, 분기복리, 반기복리, 연복리 등으로 구분하여 표기하지 않고 단순히 ‘복리식’이라고 표시・광고하는 행위

비교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금융상품등과 비교하는 다음 각목의 행위 등

다른 보험회사등의 보험상품 또는 경영상태 등을 비교하는 행위

자사에 유리한 내용만을 비교하는 행위

특정회사명을 지칭하여 비교하는 행위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계약 체결 여부나 금융소비자의 권리ㆍ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분명하지 않게 표현하는 행위

그 밖에 금융소비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저해하거나 건전한 시장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아래 각 목의 행위

금융소비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래조건을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하도록 하는 행위

보험금 지급사유나 지급시점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보험금이 한꺼번에 지급되는 것처럼 오인하도록 하는 행위

금융상품에 관한 광고에 연계하여 「보험업법 시행령」 제46조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품을 금융소비자에 제공하는 행위 (다만, ‘경품의 제공 또는 약속’의 안내·방법 및 세부사항 등에 대하여는 위원회가 정할 수 있다)

광고에서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해당 광고매체 또는 모집종사자의 상호를 부각시키는 등 금융소비자가 보험회사를 올바르게 인지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보험 관련 제반 법령 및 규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 협회 상품공시 관련 규정 및 제지침 등의 내용을 위반하는 행위

보험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극단적,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거나 과장될 소지가 있는 다음 각목의 행위

객관적인 기준을 설명하지 아니하고 “최고”, “최대”, “제1위”, “무려”, “획기적인”, “고액보장” 등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

금리연동형상품 및 실적배당형상품의 미래수익, 경제전망 등에 대하여 “위험이 없는”, “보장된”, “약속된” 등의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여 오해를 주는 행위

일정한 제약조건이 있음에도 “원인에 상관없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한방에”, “무조건 보장”, “반복보장”, “중복보장”, “횟수에 상관없이” 등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

역선택을 조장하거나 자극적인 표현으로 소비자의 거부감을 유발할 수 있는 다음 각목의 행위

“치료비를 쓰고도 남는”, “본인의 과실여부에 상관없이”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역선택을 조장하는 행위

지나친 감탄사나 수식어를 사용하여 과장하거나 거부감을 유발하는 행위

교통사고 등의 발생장면, 급작스럽게 사람이 쓰러지는 장면 등 소비자를 지나치게 위협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

천둥(낙뢰)소리, 기관차․차량 등의 경적 및 급정거소리, 무거운 물체의 낙하소리 등의 음향이나 섬광 또는 번개 치는 영상 등 자극적인 효과를 사용하는 행위

윤리적·정서적 감정을 훼손하거나 사회의 건전한 미풍양속을 해치는 표현이나 영상

보험상품에 대한 내용을 큰 목소리로 강조하는 등 자극적인 음성으로 설명하는 행위

신문, 인터넷, 간행물 등 언론매체의 기사내용 및 특정단체의 발표 또는 통계자료 등을 인용할 때 다음 각 목의 행위

출처 및 조사기간, 기준 등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불명확하게 밝히는 행위

일부만을 발췌하여 전체의 의도 및 내용을 왜곡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 또는 최근자료가 있음에도 과거의 자료를 인용하여 현실을 오인하게 하는 행위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거나 거래의 신의성실에 위배되는 광고 또는 기타 보험가입자의 보험가입판단에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광고

오프라인 상품광고시 ‘다이렉트보험’, ‘온라인보험’ 등 소비자가 직판보험을 판매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8-1조(대출광고시 금지행위)

보험회사등이 대출 광고를 하는 경 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대출이자율의 범위·산정방법, 대출이자의 지급·부과 시기 및 부수적 혜택·비용을 명확히 표시하지 아니하여 금융소비자가 오인하게 하는 행위
2.대출이자를 일 단위로 표시하여 대출이자가 저렴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각목에서 정하는 행위
3.금융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이 작아 보이도록 하거나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을 크게 인지하도록 하여 금융상품을 오인하게끔 표현하는 행위
4.비교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금융상품등과 비교하는 행위
5.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6.계약 체결 여부나 금융소비자의 권리ㆍ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분명하지 않게 표현하는 행위
7.금융소비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래조건을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하도록 하는 행위

제28-2조(업무광고시 금지행위) 보험회사등이 업무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보험 관련 제반 법령 및 규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 협회 상품공시 관련 규정 및 제지침 등의 내용을 위반하는 행위
2.보험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극단적,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거나 과장될 소지가 있는 다음 각목의 행위
3.객관적인 기준을 설명하지 아니하고 “최고”, “최대”, “제1위”, “무려”, “획기적인”, “고액보장” 등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
4.금리연동형상품 및 실적배당형상품의 미래수익, 경제전망 등에 대하여 “위험이 없는”, “보장된”, “약속된” 등의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여 오해를 주는 행위
5.일정한 제약조건이 있음에도 “원인에 상관없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한방에”, “무조건 보장”, “반복보장”, “중복보장”, “횟수에 상관없이” 등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
“큰 보장”, “고액보장”, “거대보장”, “무려 ○○원”, “넉넉하게”, “통크게” 등 보장내용을 과장하여 안내하는 행위

역선택을 조장하거나 자극적인 표현으로 소비자의 거부감을 유발할 수 있는 다음 각목의 행위

“치료비를 쓰고도 남는”, “본인의 과실여부에 상관없이”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역선택을 조장하는 행위

지나친 감탄사나 수식어를 사용하여 과장하거나 거부감을 유발하는 행위

교통사고 등의 발생장면, 급작스럽게 사람이 쓰러지는 장면 등 소비자를 지나치게 위협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

천둥(낙뢰)소리, 기관차․차량 등의 경적 및 급정거소리, 무거운 물체의 낙하소리 등의 음향이나 섬광 또는 번개 치는 영상 등 자극적인 효과를 사용하는 행위

윤리적·정서적 감정을 훼손하거나 사회의 건전한 미풍양속을 해치는 표현이나 영상

큰 목소리로 강조하는 등 자극적인 음성으로 설명하는 행위

신문, 인터넷, 간행물 등 언론매체의 기사내용 및 특정단체의 발표자료 등을 인용하는 경우, 일부만을 발췌하여 전체의 의도 및 내용을 왜곡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 또는 최근자료가 있음에도 과거의 자료를 인용하여 현실을 오인하게 하는 광고

비교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비교하는 다음 각목의 행위 등

다른 보험회사등의 경영상태 등을 비교하는 행위

자사에 유리한 내용만을 비교하는 행위

특정회사명을 지칭하여 비교하는 행위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거나 거래의 신의성실에 위배되는 광고 또는 기타 보험가입자의 보험가입판단에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광고

「보험업법시행령」 제46조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한 경품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 (다만, ‘경품의 제공 또는 약속’의 안내·방법 및 세부사항 등에 대하여는 위원회가 정할 수 있다)

기타 위원회에서 정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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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장한도, 보장 제한 조건, 면책사항 또는 감액지급 사항 등을 빠뜨리거나 충분히 고지하지 아니하여 제한 없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보험금이 큰 특정 내용만을 강조하거나 고액 보장 사례 등을 소개하여 보장내용이 큰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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