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제23조 (광고심의필의 유효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손해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이하 모집종사자라 한다)가 광고·선전(이하 “광고”라 한다)시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손해보험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도모하고 보험소비자 보호 및 손해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광고심의필의 유효기간)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광고심의필의 유효기간은 심의결과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광고심의필 유효기간이 1년 이내일지라도 약관 및 사업방법서 등의 변경으로 광고물이 변경된 경우에는 광고심의필 유효기간은 그 변경일의 전일까지로 한다.
제23-1조(자료의 보존) 보험회사등은 보험상품의 광고내용 등 관련 기록을 해당 보험상품의 광고물 사용 개시일로부터 10년의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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