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제25조 (상품광고의 필수안내사항)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손해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이하 모집종사자라 한다)가 광고·선전(이하 “광고”라 한다)시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손해보험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도모하고 보험소비자 보호 및 손해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험회사등이 상품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의 내용을 오해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고 공정하게 전달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볼 것을 권유하는 내용.
상품광고의 필수안내사항예금자보호법영상 상품광고내용광고금융소비자금융상품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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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보험회사등이 상품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의 내용을 오해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고 공정하게 전달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금융상품에 관한 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볼 것을 권유하는 내용
2.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명칭(모집종사자의 경우 협회 등록번호를 포함)
3.기존에 체결했던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의 거부 또는 보험료 등 금융소비자의 지급비용이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는 사항
4.금융상품의 명칭(약관상의 명칭을 사용하되, 표시상의 동일성이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명칭의 일부만을 사용 가능)
5.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6.기본계약, 특약의 보험금 지급사유 및 보험금액
7.입원비, 진단비, 실손의료비 등에 대한 보험금 지급횟수 및 지급한도, 공제금액 등
8.일정기간 내 보험금 감액지급 내용
9.암, 치매 등 보장내용별 보장개시일
10.실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중복 가입시 비례 분담에 관한 사항
11.고액암, 16대 질병 등 약관에서 정한 질병구분에 대한 내용
12.그 밖에 가목 내지 바목과 유사한 사항으로 위원회가 정한 내용
13.이자율의 범위 및 산출기준(피보험자가 생존 시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일반금융소비자가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는 보장성 상품으로서 일반금융소비자가 적용받을 수 있는 이자율이 고정되지 않는 계약에 한정한다)
14.일반금융소비자는 보험회사등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
15.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광고 관련 절차의 준수에 관한 사항
16.「예금자보호법」등 다른 법률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보호 내용(대출성 상품은 제외한다)

모집종사자는 금융상품판매 대리ㆍ중개 업무를 수행할 때 금융소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미리 알려야 한다.

1.모집종사자가 대리ㆍ중개하는 보험회사의 명칭 및 업무 내용
2.하나의 보험회사만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모집종사자인지 여부
3.보험회사로부터 금융상품 계약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모집종사자의 경우 자신이 금융상품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
4.광고의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유효기간
5.통계수치나 도표 등을 인용하는 경우 해당 자료의 출처
6.연계ㆍ제휴서비스 등 부수되는 서비스를 받기 위해 충족해야할 요건(연계ㆍ제휴서비스 등 부수되는 서비스를 광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보험료 중 일부를 금융투자상품을 취득ㆍ처분하는데 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한 결과에 따라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보험료 일부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의 취득·처분 또는 그밖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
8.보험료ㆍ보험금에 관한 다음의 사항(보험료ㆍ보험금 각각의 예시를 광고에 포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9.주된 위험보장사항ㆍ부수적인 위험보장사항 및 각각의 보험료ㆍ보험금 예시
10.특정 시점(계약체결 후 1년, 3년 및 5년을 말한다)에 해약을 하거나 만기에 이른 경우의 환급금 예시 및 산출근거
11.해약환급금이 이미 납부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다는 사실
12.보험기간 및 보험료 납입기간
13.청약철회 및 품질보증해지에 관한 사항
14.계약전 알릴의무 및 위반시 불이익 사항
15.갱신보험료 예시(생방송으로 진행되는 판매방송에 한함)
16.그 밖에 위원회가 소비자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광고의 목적, 광고매체의 특성, 광고시간의 제약(상품이미지 광고 포함) 등에 따라 제1항 제7호 내지 제20호의 사항을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에 모두 포함시키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내용을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일부 내용을 제외할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다음의 사항 전부 또는 일부만을 개괄적으로 알릴 것
2.금융상품의 편익
3.금융상품에 적합한 금융소비자의 특성 또는 가입요건
4.금융상품의 특성
5.판매채널의 특징 및 상담 연락처
6.영상 또는 음성을 활용하는 광고인 경우에는 광고 시간이 2분 이내일 것
7.홈쇼핑보험대리점이 판매방송을 통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호의 내용을 광고 20분당 1회 이상(단, 해당 설명내용의 간격은 30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보험회사 및 모집종사자가 영상을 통한 상품광고(이하 “영상 상품광고”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1회 이상(단, 10분이상의 광고물은 2회 이상) 소비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속도의 음성과 자막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비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에 대해 음성 안내를 생략할 수 있다.

1.판매방송 또는 영상 상품광고를 하는 경우 : 제1항 제9호 및 제18호의 사항
2.보험상품 이미지 광고를 영상·음성으로 제작하는 경우 :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7호 내지 제13호 및 제16호 내지 제20호의 사항
3.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등이 판매방송 또는 영상 상품광고를 하는 경우 제1항 제15호에 따른 보험료는 제27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대표연령만으로 기본계약과 특약을 합산한 보험료로 음성 안내할 수 있다.
4.제25-1조(대출광고의 필수안내사항)

보험회사등이 대출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의 내용을 오해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고 공정하게 전달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금융상품에 관한 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볼 것을 권유하는 내용
2.보험회사 등의 명칭(모집종사자의 경우 협회 등록번호를 포함)
3.금융상품의 명칭(약관상의 명칭을 사용하되, 표시상의 동일성이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명칭의 일부만을 사용 가능)
4.대출상품의 이자율과 관련된 다음 각목의 사항
5.이자율(연체 시 이자율을 포함한다)의 범위 및 산출기준
6.이자 부과시기
7.금융소비자가 계약기간 중 금전‧재화를 상환하는 경우 적용받는 조건
8.대출조건
9.갖춰야 할 신용 수준에 관한 사항
10.원리금 상환방법

금융소비자 권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

1.일반금융소비자는 보험회사등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
2.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광고 관련 절차의 준수에 관한 사항

모집종사자는 금융상품판매 대리ㆍ중개 업무를 수행할 때 금융소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미리 알려야 한다.

1.모집종사자가 대리ㆍ중개하는 보험회사의 명칭 및 업무 내용
2.하나의 보험회사만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모집종사자인지 여부
3.보험회사로부터 금융상품 계약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모집종사자의 경우 자신이 금융상품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
4.광고의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유효기간
5.통계수치나 도표 등을 인용하는 경우 해당 자료의 출처
6.연계ㆍ제휴서비스 등 부수되는 서비스를 받기 위해 충족해야할 요건(연계ㆍ제휴서비스 등 부수되는 서비스를 광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다음의 사항 및 관련 경고문구
8.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다는 사실
9.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10.일정 기간 납부해야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에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11.광고의 목적, 광고매체의 특성, 광고시간의 제약(상품이미지 광고 포함) 등에 따라 제1항 제5호 내지 제11호의 사항을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에 모두 포함시키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내용을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일부 내용을 제외함으로 인해 금융소비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이 저해되거나 건전한 시장질서가 훼손될 우려가 없어야 한다.
12.제25-2조(업무광고의 필수안내사항)

보험회사등이 광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1.보험회사 등의 명칭(모집종사자의 경우 협회 등록번호를 포함)
2.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광고 관련 절차의 준수에 관한 사항(준법감시 확인필 포함)
3.광고의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유효기간
4.통계수치나 도표 등을 인용하는 경우 해당 자료의 출처
5.연계ㆍ제휴서비스 등 부수되는 서비스를 받기 위해 충족해야할 요건(연계ㆍ제휴서비스 등 부수되는 서비스를 광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보험료 중 일부를 금융투자상품을 취득ㆍ처분하는데 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한 결과에 따라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보험료 일부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의 취득·처분 또는 그밖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
7.기타 위원회에서 정한 사항
8.광고의 목적, 광고매체의 특성, 광고시간의 제약 등에 따라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사항을 업무에 관한 광고에 모두 포함시키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내용을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일부 내용을 제외함으로 인해 금융소비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이 저해되거나 건전한 시장질서가 훼손될 우려가 없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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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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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험회사등이 상품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의 내용을 오해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고 공정하게 전달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볼 것을 권유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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