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제17조 (광고 신속심의 절차)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손해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이하 모집종사자라 한다)가 광고·선전(이하 “광고”라 한다)시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손해보험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도모하고 보험소비자 보호 및 손해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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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험회사등은 제13조 제4항에 따라 신속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험회사등은 제13조 제4항에 따라 신속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별지 제2호] 광고물 간이(신속)심의 신청서
2.광고 시안
3.광고심의점검표
4.서류제출 방법에 대해서는 제14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5.제17-1조(광고 간이심의 절차)

보험회사등은 제13조 제5항에 따라 간이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별지 제2호] 광고물 간이(신속)심의 신청서
2.광고 시안
3.광고심의점검표
4.서류제출 방법에 대해서는 제14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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