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제21조 (광고심의필 부여 등)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손해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이하 모집종사자라 한다)가 광고·선전(이하 “광고”라 한다)시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손해보험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도모하고 보험소비자 보호 및 손해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심의결과에 따라 [별지 제4호] 광고 심의결과 회신문에 심의필번호를 부여하여 해당 보험회사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후심의결과인 경우에는 심의필번호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광고심의필 부여 등광고물심의위원회필한심의필번호보험회사등심의결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심의결과에 따라 [별지 제4호] 광고 심의결과 회신문에 심의필번호를 부여하여 해당 보험회사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후심의결과인 경우에는 심의필번호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위원회는 제1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조건부 승인 심의결과를 받은 광고물에 대하여는 시정결과를 확인한 후 심의필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심의를 필한 광고물 원안의 일부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보험회사등에 통보하고 심의필 번호 변경없이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보험회사등은 심의를 필한 광고물을 원안과 다르게 변경하여 광고할 수 없다. 다만, 제13조 제5항에 따라 변경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심의필 번호의 변경없이 광고물을 원안과 다르게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심의를 필한 광고물을 외국어로 번역하여 광고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한다. 다만, 번역시 오역이나 심의를 필한 광고물과 다르게 광고를 하여 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회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심의결과에 따라 [별지 제4호] 광고 심의결과 회신문에 심의필번호를 부여하여 해당 보험회사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후심의결과인 경우에는 심의필번호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