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제9조 (의결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손해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이하 모집종사자라 한다)가 광고·선전(이하 “광고”라 한다)시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손해보험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도모하고 보험소비자 보호 및 손해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결의 또는 위원의 전자메일, 전산처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심의함으로써 위원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위원장은 제5조 제4항 제5호의 위원이 소속된 보험회사의 광고물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심의․의결에서 제척한다.
제9-1조(전체회의)
전체 위원장은 본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전체 위원을 참석대상으로 하는 회의(이하 “전체 회의”라 한다)를 소집할 수 있다.
전체 회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규정 및 운영세칙 제·개정에 관한 사항
2.기타 전체 회의에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3.전체 회의의 의결방법은 제9조 각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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