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제16조 (판매방송 광고 사후심의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손해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이하 모집종사자라 한다)가 광고·선전(이하 “광고”라 한다)시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손해보험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도모하고 보험소비자 보호 및 손해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홈쇼핑보험대리점 광고는 제13조 제3항에 따라 사후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별지 제1호] 광고 (사전, 사후)심의 신청서
2.판매방송 편성표
3.판매방송 광고물
4.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는 판매방송을 실시한 당월 말일까지, 제1항 제3호는 판매방송 종료 후 지체없이 해당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위원회는 제1항 제2호의 판매방송 편성표를 확인하여 홈쇼핑보험대리점별 위원회가 정한 동일한 상품에 대하여 월 15회 이상 방송된 상품은 3편, 월 10회에서 14회 방송된 상품은 2편, 월 10회 미만 방송된 상품은 1편의 판매방송 광고물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심의할 수 있다.
6.서류제출 방법에 대해서는 제14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7.홈쇼핑보험대리점은 광고심의점검표를 이용하여 판매방송 전건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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