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제43조 (과장광고 신고센터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손해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이하 모집종사자라 한다)가 광고·선전(이하 “광고”라 한다)시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손해보험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도모하고 보험소비자 보호 및 손해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과장광고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과장광고 신고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가 별도로 정한다.
과장광고 신고센터 설치과장광고신고센터위원회설치운영할별도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과장광고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과장광고 신고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가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손해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이하 모집종사자라 한다)가 광고·선전(이하 “광고”라 한다)시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손해보험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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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제4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과장광고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과장광고 신고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가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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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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