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제40조 (제재조치 미이행 보험회사등의 금감원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손해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이하 모집종사자라 한다)가 광고·선전(이하 “광고”라 한다)시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손해보험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도모하고 보험소비자 보호 및 손해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0조(제재조치 미이행 보험회사등의 금감원 통보) 위원회는 보험회사등이 제32조 내지 제33조의 제재조치에 불응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동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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