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제29조 (광고물의 실태점검)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손해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이하 모집종사자라 한다)가 광고·선전(이하 “광고”라 한다)시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손해보험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도모하고 보험소비자 보호 및 손해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보험회사등이 시행한 광고의 적정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협회 담당부서로 하여금 이 규정의 준수 및 심의결과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1항의 실태점검을 실시함에 있어 관련 보험회사등에게 광고물의 제작․배포과정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광고물의 실태점검위원회협회사후점검보험회사규정실태점검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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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보험회사등이 시행한 광고의 적정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협회 담당부서로 하여금 이 규정의 준수 및 심의결과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1항의 실태점검을 실시함에 있어 관련 보험회사등에게 광고물의 제작․배포과정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협회 담당부서는 제1항에 의거 실태점검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이 규정을 위반한 보험회사등의 광고에 대하여 제32조 제5항 및 제33조 제2항 제4호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9-1조(경품증빙의 사후점검)

위원회는 보험회사 등이 제출한 광고에 부가된 경품가액에 대한 증빙자료의 적정성을 파악하기 위해 협회 담당 부서로 하여금 이 규정의 준수 여부를 사후적으로 점검하도록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1항의 사후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협회 담당부서는 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 등이 경품에 대한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1개월 이내 사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협회 담당부서는 사후점검결과 보험회사 등이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제재조치결과를 금융감독원에 통보할 수 있다.

경품 관련 사후점검 방법 및 세부사항 등에 대하여는 위원회가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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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보험회사등이 시행한 광고의 적정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협회 담당부서로 하여금 이 규정의 준수 및 심의결과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1항의 실태점검을 실시함에 있어 관련 보험회사등에게 광고물의 제작․배포과정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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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