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제3조 (광고의 공정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손해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이하 모집종사자라 한다)가 광고·선전(이하 “광고”라 한다)시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손해보험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도모하고 보험소비자 보호 및 손해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험회사등은 광고를 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소비자를 보호하고, 회사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보험회사등은 광고로 인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의 윤리적․정서적 감정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며, 건전한 보험문화 정착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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