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제5조 (광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손해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이하 모집종사자라 한다)가 광고·선전(이하 “광고”라 한다)시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손해보험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도모하고 보험소비자 보호 및 손해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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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손해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의 광고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세부기준, 절차 및 필요한 조치를 정하고, 제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광고물의 심의 및 제재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보험상품별로 광고심의위원회(이하 개별적으로 “위원회” 또는 “각 위원회”, 총칭하여 “전체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협회장은 각 위원회의 위원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 다만, 손해보험 위원회의 경우 제6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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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손해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이하 모집종사자라 한다)가 광고·선전(이하 “광고”라 한다)시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손해보험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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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손해보험 광고심의위원회(이하 “손해보험 위원회”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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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