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제5조 (광고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손해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이하 모집종사자라 한다)가 광고·선전(이하 “광고”라 한다)시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손해보험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도모하고 보험소비자 보호 및 손해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손해보험 광고심의위원회(이하 “손해보험 위원회”라 한다).
광고심의위원회협회위원회각 위원회전체 위원회손해보험 위원회제3보험 위원회위원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손해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의 광고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세부기준, 절차 및 필요한 조치를 정하고, 제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광고물의 심의 및 제재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보험상품별로 광고심의위원회(이하 개별적으로 “위원회” 또는 “각 위원회”, 총칭하여 “전체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손해보험 광고심의위원회(이하 “손해보험 위원회”라 한다)
2.제3보험 광고심의위원회(이하 “제3보험 위원회”라 한다)
3.각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각각 구성한다.
4.전체 위원장 및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협회의 관련 업무 담당 임원으로 한다.

협회장은 각 위원회의 위원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 다만, 손해보험 위원회의 경우 제6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금융위원회 또는 법률관련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법률에 관한 전문적인 소양을 가진 자
2.소비자단체 또는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관련 전문가
3.보험·광고 관련 학회 또는 연구기관에서 추천하는 관련분야 전문가
4.언론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언론매체 종사자
5.보험회사 관련업무 담당임원(상품․소비자보호․홍보관련 부서 등)
6.생명보험협회 광고심의 담당부서장
7.위원장 부재시 위원장이 사전 지명하는 자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
8.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4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9.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협회장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한다. 다만 제4항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인사이동 등으로 교체되는 경우에는 같은 직책에 새로 부임하는 자가 위원직을 자동 승계한다.
10.전체 위원장 및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서로 겸직할 수 있다.
11.위원장은 광고심의 업무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 1인을 위촉할 수 있다. 단,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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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손해보험 광고심의위원회(이하 “손해보험 위원회”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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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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