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제31조 (광고물 소비자평가)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손해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이하 모집종사자라 한다)가 광고·선전(이하 “광고”라 한다)시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손해보험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도모하고 보험소비자 보호 및 손해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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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광고물에 대해 소비자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항목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위원회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광고물에 대해 소비자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항목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위원회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제6조 제5호에 따른 광고물
2.제34조 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이 재심의를 청구한 광고물
3.기타 위원회가 소비자의 오인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광고물
4.제1항의 소비자평가 관련 비용은 광고물을 제작한 보험회사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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