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제35조 (제재금 부과내역 등 공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손해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이하 모집종사자라 한다)가 광고·선전(이하 “광고”라 한다)시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손해보험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도모하고 보험소비자 보호 및 손해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협회 담당부서로 하여금 이 규정의 위반에 따른 제재금 부과 내역 및 홈쇼핑보험대리점의 부적격 광고 현황 등을 분기별로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할 수 있다.
홈쇼핑보험대리점은 제19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부적격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제34조에 따른 이의절차를 거친 경우 재심의 결과를 통보 받은 날) 이후 방영되는 최초의 동일한 판매방송 광고물 또는 부적격 대상이 된 동일 보험회사 판매방송 광고물에 부적격 심의결과에 관한 안내방송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판매방송 광고물 또는 부적격 대상이 된 동일 보험회사 판매방송 광고물이 없는 경우에는 1월 내에 방영되는 판매방송 광고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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