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제6조 (위원회의 권한)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손해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이하 모집종사자라 한다)가 광고·선전(이하 “광고”라 한다)시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손해보험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도모하고 보험소비자 보호 및 손해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광고물이 관계법규 및 이 규정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제재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권한규정광고물이위원회준수하였는지관계법규광고물광고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광고물이 관계법규 및 이 규정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제재에 관한 사항

제재금에 관한 사항

광고물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

소비자 및 다른 보험회사등이 신고하거나 감독기관이 통보해 온 광고물이 관계법규 및 이 규정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광고심의 관련 제도개선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광고심의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

위원회는 광고물이 보험소비자의 보험가입판단에 오해를 유발하거나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 해당 광고물의 시정요구 또는 게시·배포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및 운영세칙 개정에 관한 사항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광고물이 관계법규 및 이 규정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제재에 관한 사항.

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