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제6조 (위원회의 권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손해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이하 모집종사자라 한다)가 광고·선전(이하 “광고”라 한다)시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손해보험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도모하고 보험소비자 보호 및 손해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광고물이 관계법규 및 이 규정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제재에 관한 사항
제재금에 관한 사항
광고물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
소비자 및 다른 보험회사등이 신고하거나 감독기관이 통보해 온 광고물이 관계법규 및 이 규정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광고심의 관련 제도개선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광고심의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
위원회는 광고물이 보험소비자의 보험가입판단에 오해를 유발하거나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 해당 광고물의 시정요구 또는 게시·배포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및 운영세칙 개정에 관한 사항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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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