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제24조 (경고문언)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손해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이하 모집종사자라 한다)가 광고·선전(이하 “광고”라 한다)시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손해보험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도모하고 보험소비자 보호 및 손해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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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광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보험회사등의 정확한 정보제공 의무의 충실을 기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보험회사등의 광고물에 경고문언을 표시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광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보험회사등의 정확한 정보제공 의무의 충실을 기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보험회사등의 광고물에 경고문언을 표시하게 할 수 있다.

보험회사등은 실적배당형보험 상품을 광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경고문언을 표시하여야 한다.

1.운용성과에 따라 납입한 보험료의 원금에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그 손실은 가입자에게 귀속된다는 내용
2.과거운용실적 또는 해약환급금, 보험금 등의 예시를 위한 투자수익률 가정을 포함하여 광고하는 경우 해당 예시율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내용
3.해약환급금을 예시할 경우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위험보험료, 부가보험료가 차감된 금액)만 특별계정에서 운용된다는 내용
4.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는 보험금의 범위
5.적립금에 대한 최저보증기능을 안내하는 경우 연금개시 또는 보증만기 시점 이전 중도 해지시에는 최저보증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
6.보험회사등은 갱신형상품에 대한 광고를 하는 경우 갱신주기,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된다는 내용 및 최대 갱신 가능나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보험회사등은 금리연동형상품의 해약환급금을 예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고문언을 표시하여야 한다.

1.예시된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은 금리에 따라 변동된다는 내용
2.예시수익률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내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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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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