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제24조 (경고문언)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손해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이하 모집종사자라 한다)가 광고·선전(이하 “광고”라 한다)시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손해보험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도모하고 보험소비자 보호 및 손해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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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위원회는 광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보험회사등의 정확한 정보제공 의무의 충실을 기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보험회사등의 광고물에 경고문언을 표시하게 할 수 있다.
보험회사등은 실적배당형보험 상품을 광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경고문언을 표시하여야 한다.
보험회사등은 금리연동형상품의 해약환급금을 예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고문언을 표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손해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이하 모집종사자라 한다)가 광고·선전(이하 “광고”라 한다)시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손해보험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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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험회사등은 실적배당형보험 상품을 광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경고문언을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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