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

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공포일 - · 시행일 - · 소관 손해보험협회 · 총 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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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 자율규제 · 소관 손해보험협회 · 조문 4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손해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이하 모집종사자라 한다)가 광고·선전(이하 “광고”라 한다)시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손해보험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도모하고 보험소비자 보호 및 손해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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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4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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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회의록제11조 경비지급제12조 비밀유지 의무제13조 광고물의 심의제14조 광고 사전심의 절차제15조 보험대리점의 심의신청 특례제16조 판매방송 광고 사후심의 절차제17조 광고 신속심의 절차제18조 광고 변경심의 절차제19조 위원회 심의 등제2조 정의제20조 이의제기제21조 광고심의필 부여 등제22조 광고물의 심의필 표시제23조 광고심의필의 유효기간제24조 경고문언제25조 상품광고의 필수안내사항제26조 경고문언 및 필수안내사항 표시기준제27조 광고시 준수사항제28조 상품광고시 금지행위제29조 광고물의 실태점검제3조 광고의 공정성제30조 판매방송 모니터링제31조 광고물 소비자평가제32조 제재제33조 제재금제34조 제재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제35조 제재금 부과내역 등 공시제36조 제재금의 납부
제37조 ~ 제9조 (16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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