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제13조 (광고물의 심의)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손해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이하 모집종사자라 한다)가 광고·선전(이하 “광고”라 한다)시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손해보험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도모하고 보험소비자 보호 및 손해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심의는 아래 각 호의 종류로 구별한다. 사전심의 : 광고 시행 전 그 광고가 규정을 준수하는지를 확인.
광고물의 심의신고심의위원회광고물광고보험회사등준수하는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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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심의는 아래 각 호의 종류로 구별한다.

사전심의 : 광고 시행 전 그 광고가 규정을 준수하는지를 확인

사후심의 : 광고 시행 후 그 광고가 규정을 준수하는지를 확인

신속심의 : 운영세칙 제6조에 따른 광고가 규정을 준수하는지를 확인

간이심의 : 운영세칙 제6-1조에 따른 광고가 규정을 준수하는지를 확인

변경심의 : 운영세칙 제7조에 따른 광고가 규정을 준수하는지를 확인

보험회사등은 광고물에 대하여 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며, 세부 심의기준 및 절차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광고물에 대하여는 보험회사 준법감시인의 확인으로 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갈음할 수 있다.

재보험

보증보험

일반손해보험 중 기업성보험

대출성 상품

기타 위원회가 정한 광고물

홈쇼핑보험대리점은 판매방송 광고물에 대하여 위원회의 사후심의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1항에 따른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25조 제2항에 따른 안내방송, 상품내용 기술서 및 광고 소구(신문기사 및 통계자료 등 포함)

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5-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자산연계형보험

「보험업 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의1 제1호 사목 기준에 따라 산출된 불완전판매비율이 일정기준 초과된 홈쇼핑보험대리점의 판매방송 광고물(단, 사전심의 대상 불완전판매비율 기준은 위원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32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부적격 3회를 받은 광고물

기타 위원회가 정하는 광고물

보험회사등은 단순 온라인 배너 광고물 등의 경우에는 신속심의를 받을 수 있다. 단, 신속심의 대상은 위원회가 정한 범위에 따른다.

보험회사등은 사전심의를 받은 광고물이 보험 관련 법령개정 및 광고 관련 제도변경에 따른 단순한 문구수정 등을 반영하는 경우에는 간이심의를 받을 수 있다. 단, 간이심의 대상은 위원회가 정한 범위에 따른다.

보험회사등은 사전심의를 받은 광고물이 동영상의 광고모델, 도안배열 및 색상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심의를 받을 수 있으며, 변경심의 대상은 위원회가 정하는 범위에 따른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등은 변경심의를 거치지 않고 광고물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보험회사 및 영업점의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홈페이지 및 이메일주소가 추가 또는 변경된 경우

보험료, 해지환급금 및 할인율만이 변경된 경우

기타 위원회가 정하는 광고물의 변경사항

위원회는 제6조 제5호의 다른 보험회사등 및 소비자 등이 신고하거나 감독기관이 통보해 온 광고물을 심의(이하 “신고심의”라 한다)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광고물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광고내용에 관한 보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보험회사등의 광고물이 관련 기준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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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심의는 아래 각 호의 종류로 구별한다. 사전심의 : 광고 시행 전 그 광고가 규정을 준수하는지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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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