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제22조 (광고물의 심의필 표시)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손해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이하 모집종사자라 한다)가 광고·선전(이하 “광고”라 한다)시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손해보험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도모하고 보험소비자 보호 및 손해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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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험회사등은 심의를 필한 광고물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필하였다는 심의필과 해당 광고의 유효기간을 [별지 제5호] 심의필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필 표시가 곤란하다고 위원회가 정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험회사등은 심의를 필한 광고물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필하였다는 심의필과 해당 광고의 유효기간을 [별지 제5호] 심의필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필 표시가 곤란하다고 위원회가 정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보험회사, 모집종사자는 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광고물에 대해서는 보험회사 등의 준법감시인 확인필을 표시하여야 하며, 그 표시방법은 제1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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