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제30조 (판매방송 모니터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손해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이하 모집종사자라 한다)가 광고·선전(이하 “광고”라 한다)시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손해보험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도모하고 보험소비자 보호 및 손해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사후심의와는 별개로 협회 담당부서로 하여금 판매방송에 대하여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협회 담당부서는 제1항의 모니터링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홈쇼핑보험대리점에 통보하여야 하며, 홈쇼핑보험대리점은 통보받은 상시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조치결과를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협회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조치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조치하지 않은 홈쇼핑보험대리점의 판매방송에 대하여 규정위반 판단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제13조 제2항의 사후심의와는 별도로 심의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라 심의를 받은 판매방송은 제16조 제3항의 판매방송 선정대상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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