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제41조 (규정의 개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손해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이하 모집종사자라 한다)가 광고·선전(이하 “광고”라 한다)시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손해보험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도모하고 보험소비자 보호 및 손해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협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한다.
협회 담당부서는 규정 개정 후 그 사항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 및 제반규정의 개정 또는 기타 경미한 사항으로 이 규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또는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추가적인 서식의 제정 및 별지 서식 개정은 이 규정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협회장이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개정된 내용을 추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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