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제34조 (제재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손해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이하 모집종사자라 한다)가 광고·선전(이하 “광고”라 한다)시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손해보험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도모하고 보험소비자 보호 및 손해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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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험회사등은 제32조 제1항 내지 제3항(제2항 제4호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5항 내지 제7항(제7항 제2호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통보받은 제재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제재사실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보험회사등이 재심의를 요청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보험회사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32조 제2항 내지 제3항, 제7항의 제재에 이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30영업일 이내에 통보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험회사등은 제32조 제1항 내지 제3항(제2항 제4호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5항 내지 제7항(제7항 제2호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통보받은 제재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제재사실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보험회사등이 재심의를 요청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보험회사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32조 제2항 내지 제3항, 제7항의 제재에 이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30영업일 이내에 통보할 수 있다.

제32조 제2항 제4호, 제32조 제3항, 제32조 제7항 제2호 및 제33조 제2항 내지 제5항에 따라 제재금을 부과받은 보험회사등은 부과받은 제재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보험회사등이 재심의를 요청한 날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보험회사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보험회사등을 참석케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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