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제37조 (제재금의 용도)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손해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이하 모집종사자라 한다)가 광고·선전(이하 “광고”라 한다)시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손해보험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도모하고 보험소비자 보호 및 손해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이 규정의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재금을 사용할 수 있으며 목적외 사용시에는 협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6조에 의해 납부된 제재금은 협회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별도로 관리하며 제재금 운용에 관한 회계처리는 협회 회계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손해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이하 모집종사자라 한다)가 광고·선전(이하 “광고”라 한다)시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손해보험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제3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이 규정의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재금을 사용할 수 있으며 목적외 사용시에는 협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6조에 의해 납부된 제재금은 협회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별도로 관리하며 제재금 운용에 관한 회계처리는 협회 회계규정을 준용한다.
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