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제7조 (업무의 위임)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손해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이하 모집종사자라 한다)가 광고·선전(이하 “광고”라 한다)시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손해보험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도모하고 보험소비자 보호 및 손해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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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위원회는 광고심의업무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단, 각 호 처리 후 최초 소집되는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 관련업무 담당부서(이하 “협회 담당부서”라 한다)에서 수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협회 담당부서장은 이를 위해 필요한 세부내용을 정하여 위원회 의결을 거쳐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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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손해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이하 모집종사자라 한다)가 광고·선전(이하 “광고”라 한다)시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손해보험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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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광고심의업무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단, 각 호 처리 후 최초 소집되는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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