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제7조 (업무의 위임)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손해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이하 모집종사자라 한다)가 광고·선전(이하 “광고”라 한다)시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손해보험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도모하고 보험소비자 보호 및 손해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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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광고심의업무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단, 각 호 처리 후 최초 소집되는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광고심의업무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단, 각 호 처리 후 최초 소집되는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긴급을 요하는 사항
2.제1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신속심의
3.제1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간이심의
4.제1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조건부 승인결과의 심의필번호 부여
5.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 관련업무 담당부서(이하 “협회 담당부서”라 한다)에서 수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협회 담당부서장은 이를 위해 필요한 세부내용을 정하여 위원회 의결을 거쳐 운영할 수 있다.

1.제13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변경심의
2.광고물의 심의에 관한 업무
3.제재 및 제재금에 관한 업무
4.광고물 실태점검에 관한 업무
5.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
6.광고심의 관련 제도개선 및 조사연구에 관한 업무
7.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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