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제8조 (회의소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손해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이하 모집종사자라 한다)가 광고·선전(이하 “광고”라 한다)시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손해보험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도모하고 보험소비자 보호 및 손해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본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인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회의를 소집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협회 담당부서장을 간사로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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