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제45조 (운영세칙)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손해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이하 모집종사자라 한다)가 광고·선전(이하 “광고”라 한다)시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손해보험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도모하고 보험소비자 보호 및 손해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규정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운영세칙위원회별도로규정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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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5조(운영세칙) 이 규정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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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제4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규정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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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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